2025년 서울시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, 신청 방법 한눈에 보기
🔹 2025년 서울시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란?
갑작스러운 입원으로 인해 생활비 부담이 커질 때,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이 제도는 질병·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, 특고·프리랜서,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에게 입원·입원연계 외래진료·공단일반검강검진기간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2025년에는 지원 대상과 금액이 일부 조정되었으니,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꼭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!
🔹 지원 내용
- 지원 일수: 연간 최대 14일 지원(입원 13일-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,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)
- 지원 금액:
'25년 1일 94,230원
'24년 1일 91,480원
※ 입원/ 진료/ 검진 발생 연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
🔹 지원 대상
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(입원/진료/검진 발생 30일 전부터)
-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(입원/진료/검진기간 동안)
-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3억5천만원 이하 (2025년 기준)
-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(입원/진료/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90일 동안,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 사업) (단, 법인사업자 및 임대사업자는 제외)
하지만, 이미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계급여를 받고 있거나,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🔹 지원 예외
- 미용, 성형, 출산, 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자
- 요양병원, 조산원에 입원한 자
- 입원/진료/검진을 실시한 월에 아래 급여를 수급한자(국민기초생활보장, 서울형기초보장, 긴급복지(국가형, 서울형) 중 [생계급여], 실업급여, 산재보험급여
- 외국국적자
🔹 신청 방법
입원 생활비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 또는 서울시 복지 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
- 필요 서류 제출 (신분증, 입원 확인서, 소득 증빙 자료 등)
- 서류 검토 후 심사 진행 (접수한 신청일로 부터30일 이내,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)
- 심사 승인 후 지원금 지급
가장 빠른 처리를 원한다면, 방문 신청 시 사전에 전화 문의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.
* 문의처: 120다산콜재단 02-120
🔹 신청 기간
- 퇴원일(입원, 입원연계 외래진료)/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
서울시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.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꼭 신청해서 지원받으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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